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이라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법 시행 전 결정 :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 특별법 시행 후 결정 :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결정받은 경우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 이후 결정받은 경우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분은 2026년 10월 23일이 특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 해당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피접종자가 생존한 경우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간편수신 동의서
기존 신청 내용과 별도로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의무기록 사본 등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와 시·도지사를 거쳐 관련 자료가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신청자가 보건소에 보상신청
- 보건소에서 시·도지사에게 구비서류 제출
- 시·도지사가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 송부
- 질병관리청 재심위원회 심의
- 피해보상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10월 23일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모든 사람이 같은 기한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피해보상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던 분이라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는 통합검색에서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신청절차’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