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를 잘하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생활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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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 2.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3.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기 4. 사랑해도 나를 잃지 않기 연애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평범한 일상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상대에게 무조건 맞춰주거나 매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좋은 연애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소한 말투와 행동, 평소의 생활 습관이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죠. 1.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습관 연애가 편안한 사람은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않은 편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사줬을 때, 힘든 하루를 위로해 줬을 때 당연하게 넘기기보다 "고마워, 덕분에 좋았어"라고 마음을 전하는 거죠. 반대로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상대가 알아서 눈치채길 기다리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에요. 작은 감정도 부드럽게 표현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답니다. 2.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대화할 때마다 내 이야기만 하거나 상대의 말을 끊고 해결책부터 제시하는 사람과는 마음 편히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먼저 들어보려고 노력해요. "그때 정말 속상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처럼 짧은 말 한마디도 충분해요.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경험은 관계에 대한 믿음을 키워주거든요. 3.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기 사소한 일이라며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문제도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조건 참는 것도, 감정이 생길 때마다 따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항상 그래?"라고 몰아붙이기보다 "답장이 늦으면 조금 서운해. 바쁠 땐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라고 내 마음과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보세요. 이런 대화가 익숙해지면 서로의 기준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같은 문제로 다투는 일도 조금씩 줄...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이라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법 시행 전 결정 :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 특별법 시행 후 결정 :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결정받은 경우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 10월 23일 이후 결정받은 경우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분은 2026년 10월 23일이 특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 해당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피접종자가 생존한 경우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 간편수신 동의서

기존 신청 내용과 별도로 추가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의무기록 사본 등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와 시·도지사를 거쳐 관련 자료가 질병관리청으로 전달됩니다. 이후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1. 신청자가 보건소에 보상신청
  2. 보건소에서 시·도지사에게 구비서류 제출
  3. 시·도지사가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 송부
  4. 질병관리청 재심위원회 심의
  5. 피해보상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10월 23일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특례 이의신청은 모든 사람이 같은 기한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피해보상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 방법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았던 분이라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는 통합검색에서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신청절차’를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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